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4월 26일
- 국힘 “정부, 장애인 예산 대폭 늘려 다양한 사업”
- 민주 “입법·예산 지원…더 촘촘한 정책 만들 것”
여야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장애인 차별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약자 복지의 한 축=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사업 추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향,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고충과 아픔을 좀 더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장애인들은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과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간절하지만, 오히려 갈등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장애가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 차별을 넘어 동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입법과 정책, 그리고 예산으로 함께 하겠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외침을 더 경청해 더욱 진보한 대안, 더욱 촘촘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천시, ‘긴급복지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 4인가구기준 월소득인정액 572만여원 이하까지 지원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위기상황 및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5종 위기정보를 분석하고 현장확인까지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독사 예방 전수조사, 겨울철 난방 취약계층 조사 등 군·구별 기획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지원단 등 1만6천여 명의 인적 안전망을 구성·운영해 어려운 이웃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협력 발굴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의 사회보장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SOS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고자, ‘인천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5월 13일 시행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572만9913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코로나19, 5월부터 대학병원 마스크 착용 완화
- 경계→관심으로 하향
- 확진자 격리는 하루만
정부가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합니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종료하지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유지합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됩니다.
▲ 인사혁신처, 장애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 첫 발간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습니다. 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리플릿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습니다.
등록일 : 2024-04-25조회 : 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