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
6월 14일 시행되는 법령 중 장애 관련 법령은 두 가지로, 우선 ‘의료기기법’이 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등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도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밖에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6월 27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일 : 2024-06-05조회 :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