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이의신청 사유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기간 내에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9월 6일부터 9월 1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9월 6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이, 화요일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접속자가 적고 많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 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절차는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21-09-28조회 :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