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5월 3일
- 분할납부 최대 12회까지 늘려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합니다.
▲ 첩약 건강보험 적용 6개 질환으로 확대…2단계 시범사업
- 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 및 허리디스크 추가…건보적용
- 범위-기간-의료기관 확대 급여기준-본인부담률 개선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인 디스크 등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과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10일 기준으로 약 4~8만 원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립 어려운 자립준비청년 25세 전까지 계속보호 가능 추진
- 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25세 전까지 계속 보호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 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규정했습니다. 개정 ‘아동복지법’은 재보호 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 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생활‧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자체 장이 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2023년 귀속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5월 신청접수
- 만60세 이상 자동신청 국세청, 8월말 지급예정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귀속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고, 지난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응답 전화, 홈택스 홈페이지, 앱을 통해 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4-05-02조회 :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