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인 편의 개선 위해 ‘텔레코일존’ 의무 설치해야”
텔레코일존 설치 의무화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주최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난청인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 한국난청인교육협회, 텔레코일존을 설치했거나 도입이 예정된 기관이나 지자체(사랑의 달팽이, 은평구 정책관, 경기도 안성시 시의원)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편의증진 팀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텔레코일존은 공연장이나 스포츠경기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안내 방송이 나오는 곳에서 청각보조기기 사용자가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방송 소리를 더 또렷하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취 보조시스템이다. 가격과 무관하게 대부분의 보청기와 인공와우에는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인 세계표준규격의 ‘텔레코일(구리 코일 형태)’이 삽입되는데, 이 부품을 활용해 필요한 소리만 증폭시키는 일종의 ‘잡음 필터링’ 기술이다.
텔레코일존은 무선 방식의 와이파이존과는 다르게 특수한 와이어가 설치된 공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난청인 당사자는 청각보조기기의 텔레코일 모드 활성화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해외에서는 텔레코일존 의무화를 통한 수많은 설치 사례와 관련 업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에는 텔레코일존 관련 법적 근거가 없고, 보청기 업체나 관련 병원, 보조기기 급여 지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 설치 및 교육의 의무가 없어 대부분의 난청인 당사자, 가족들은 이를 모르는 실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당사자와 그 가족은 “어릴 때 교육 기관부터 텔레코일존에 대한 안내나 이용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면 본인과 자녀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은 많은 어려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활동을 위한 적응과 준비 역시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은평구 정책관은 “지자체의 정책 선택과 시행에 있어 오히려 당사자의 인지 여부와 이해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명 한국난청인교육협회 기술자문위원은 “난청장애인 대부분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다른 소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안내 방송을 잘 못 듣는다. 공연문화시설이나 경기장은 물론, 각종 상담도 어렵다. 대중교통 시설 등에도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 난청인의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학생들의 성장과정과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학교 교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25-05-07조회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