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머니’ 2050년 488조원 육박···정부, 관리제도 만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9일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고령 치매환자는 2023년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에서 488조 원으로 3배로 증가한다.
하지만 치매 머니가 환자 본인의 의료·생활에 쓰이도록 하는 제도나 금융상품은 양적·질적으로 모두 미흡하다.
치매 발병 전에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인지도 부족, 복잡한 절차 탓에 10년간 총 229건에 불과했다.
치매 발병 후에는 환자의 의사능력 수준에 따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지정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공공 후견인의 비중이 큰 일본, 독일 등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친족이 후견인의 80% 넘게 차지한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경제적 학대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치매 발병 이전부터 고령자가 본인의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신탁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신탁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고령자가 후견제도, 신탁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일정 연령의 고령자(예: 65세)를 대상으로 제도 및 금융상품을 교육‧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신탁이 치매 환자에게 의료‧간병‧생활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위탁받아 전문적인 생활지원‧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 확대 △의료‧간병비 지급을 위한 신탁된 부동산의 유동화 지원 △의료, 세무 등 전문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신탁 업무위탁 범위 확대 △후견제도-신탁제도 간 관계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신탁 가입 시 추가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치매머니 관리의 전문성‧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 후견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치매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 △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제공 △후견인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전문 후견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후견개시 기준, 업무범위, 수행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성년후견인 선정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산 외에는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와 피성년후견지원신탁 등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치매머니 통계는 올해 공개한 총 규모, 치매단계별(중증, 중증이전) 규모 외에도 지역별, 소득분위별 분석을 추가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 20여 년간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층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치매머니의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부처‧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25-06-13조회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