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 전국 최초 선정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는 아동학대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최종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 동안 아동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체계는 △일시보호기간 중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건강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자체가 관내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등) 자원 확충을 책임지고 △사례결정위원회가 시군구 단위를 넘어 광역 단위 보호자원을 활용해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시군구 통합 지원 모델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가칭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했다. 센터는 전문 인력 배치와 시설 기준을 갖추고, 오는 7월부터 인천 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 보호와 필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2년간 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부모와의 분리로 큰 상처를 받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는 공공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광역지자체 책임 강화를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록일 : 2025-06-25조회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