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주민 생활비 지원_[2020.3.3주]
지원 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5만 4천900원부터 ~ 5인 가구는 145만 7천500원 까지 지원됩니다.
입원(격리) 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산정되며, 1개월을 추가할 경우 추가로 지원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지원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을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업주에게서 유급휴가를 받은 주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생활비와 생필품 지원문의는 계양구청 안전총괄과(☏ 450-5957) 또는 주민복지과(☏ 450-5795)로 하면 됩니다
등록일 : 2020-03-20조회 :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