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7월 10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기한 설정 이전(~’22.2.13)에 격리된 사람은 올해 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다.
등록일 : 2022-08-04조회 :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