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7월 13일
1.
먼저, 서울시 성동구에서 벌어진 특수학교 설립 논란 소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성수공고 폐교 부지에,
공립 특수학교인 ‘(가칭)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일반고 유치를 주장하며,
특수학교 설립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체장애 특화 공립 특수학교를,
2029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초·중·고·전공과 등,
총 22학급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체육관과 편의시설은,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연계형 모델로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회 이후,
일부 주민들은 “성동구는 명품 동네니까,
명품 학교가 필요하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강서구 서진학교 설립을 둘러싼 반대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학교 설립까지 9년이 걸렸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7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단순한 입지 갈등이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특수학교는 장애학생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가 설명회를 예고하고 있으며,
특수학교가 교육 다양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2.
다음은 장애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소식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공동투쟁단’은,
7월 16일,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를 폐기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 도구로,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항목 중 80% 이상이,
신체 동작 중심의 ‘기능제한 영역’으로 구성돼 있어,
장애인의 생활환경이나 사회참여,
돌봄의 필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앉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낮은 점수를 받는가 하면,
가정폭력 등으로 탈시설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가족과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독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투쟁단은, “장애인의 생활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행 조사표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며,
헌법이 보장한 가족 구성권과 노동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의학 중심의 장애 판정 체계를 우려하며 개선을 권고한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이제는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다음은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교 취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소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5일,
교육감에게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채용 단계에서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나 교육공무직 인력을 일괄 모집해,
각 학교로 배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감에게는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이 없어,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뒤에야,
학교장이 전력을 확인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교육감 권한 누락이 문제된 바 있으며,
이미 2023년 해당 법이 개정된 만큼,
아동복지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끝으로, 폭염 속 야외 근로자를 위한
휴식 의무화 제도 도입 소식입니다.
7월 11일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야외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여름 폭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월 입법예고된 이후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규칙 공포와 함께,
고위험 사업장 6만여 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사업장에 냉방장비 보급과 폭염 대응 수칙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식 에어컨 등 냉방 장비를 7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고,
총 3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장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 이후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실태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편집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등록일 : 2025-07-18조회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