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조, 대선 겨냥 ‘포용적 교원 정책 위한 7대 요구안’ 발표
현재 장애인교원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크게 미달하는 낮은 고용률(2024년 기준 약 1.5%), 인적·물적 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 정당한 편의 부족, 경직된 법·제도 및 불안정한 지원 체계, 교직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장벽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교육 과제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
이에 장교조는 ‘교사가 장애로 인해 배제되지 않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첫걸음’이라는 비전 아래, △장애인 교원 선발 확대 및 공정한 임용 시스템 구축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국가 책임 강화 및 접근성 보장 △(가칭) ‘장애인교원지원법’ 제정 등 법·제도 기반 권리 보장 및 전문성 신장 지원 △교육부 내 장애인교원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전담 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 △장교조 활동 보장 및 실질적 정책 파트너십 구축 △장애인식 개선 및 포용적 학교 문화 국가 책임 정착의 7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가칭) ‘장애인교원 지원법’ 제정 요구와 관련해서 장애인교원 임용, 근무환경, 정당한 편의, 권익 보호 등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독립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 및 교육청의 책무 명확화 및 정책 추진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장애인 교원 선발 확대 및 공정한 임용 시스템 구축’ 요구안에서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특별전형 의무화 및 선발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을 위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별 ‘장애인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의무화 및 이행 관리 강화, 모든 선발 분야 (교과·비교과 포함)에서 장애인 구분모집 의무화 및 합리적 선발 비율 설정 등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임용 과정 전반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및 국가 관리 강화’를 통해 임용시험 시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평가 방법 조정 등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편의 지원 기준 구체화가 요구된다.
또한 평가위원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대체 평가 방식 도입 등 수업 실연, 심층 면접 등 비정형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교육부 주관 (가칭) ‘장애인교원임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임용 과정 관리·감독 및 편의 지원 총괄 기능 수행을 제안했다.
장교조는 “교원 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지원 강화 및 포용적 교사 교육과정 도입을 통해 교원양성기관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학습지원, 상담, 진로지도 등 통합 지원 체계 구축과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장애 인권 및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필수 이수가 강화돼야” 함을 주장했다.
등록일 : 2025-05-14조회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