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5년 5월 16일
본회의 통과법안 4건 불과
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1차 국회 회기 동안 발의된
전체 법안 3107건 중 장애 관련 법안은 153건으로,
전체의 4.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4건(2.61%)뿐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25년 제1차 국회 장애인정책 의정활동 모니터링 동향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모니터링센터는 올해부터 장애시민만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법’과
일반 법안 중 장애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포괄법’으로 세분해 분석했습니다.
이 분류 기준에 따르면, 전체 153건 중 ‘장애인법’은 50건,
‘장애포괄법’은 103건이었습니다.
‘장애인법’ 중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주목할 법안으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입니다.
지난 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자와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발의안에 포함됐던 ‘거주시설 전환’ 조항이
최종안에서는 삭제돼 탈시설 추진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수원고법, ‘용인 장애아동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 ‘무죄’ 선고
“불법녹음자료 증거능력 없다”
특수교사노조 “상식적 판단”
불법 녹음된 자료를 증거로 기소된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
일명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항소심에서 특수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5월 13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최후 보루를 지켜낸 사법부의 상식적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으로 수집된 녹음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불명확한 정서학대 기준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실을 불신과 감시의 공간으로 만든다.”며,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불법녹음 증거 배제 법제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수어제작 최초 장편영화 〈지저스〉 특별상영
6월21·22일 서울 인디스페이스
오는 6월 21일(토)과 22일(일), 서울 인디 스페이스에서
농인의 날을 맞아 수어로 제작된 영화 〈지저스(JESUS)〉의
특별상영회가 열립니다.
이 작품은 미국 수어로 제작된 최초의 장편영화로,
농인 배우들과 제작진이 직접 참여해 의미가 큰 영화입니다.
〈지저스〉는 농인선교단체 데프 미션스가 제작했으며,
지프 조슬린 감독과 마이클 데이비스가 공동 프로듀서가 참여했습니다.
영화는 예수의 삶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사랑, 희망, 용서, 영원한 생명을 조명하며,
농인 공동체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 상영에서는 한국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함께 제공됩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어딨냐”…식당·경찰이 문전박대
피해장애인, 대전시·인권위에 진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30일 청각장애인 A씨가 보조견과 함께
대전 서구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당시 A씨가 찍은 영상은 SNS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장애인 보조견 표시증을 재차 보여줬으나,
식당은 “애완견은 출입이 안 된다.”거나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출입할 수 있다.”며 출입을 거부했고,
출동한 경찰마저도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어디 있냐, 거짓말 아니냐.”고 대응해
A씨는 또 한 번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의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보조견입니다.
앞서 4월 23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거부할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장애인 보조견’에는 시각·청각·지체·뇌전증장애인 보조견 등이 있지만,
보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등록일 : 2025-05-16조회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