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어딨냐”…식당·경찰에 문전박대 당해
지난 4월 30일 청각장애인 A 씨가 보조견과 함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을 방문했다가 출입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 씨가 찍은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보건복지부가 발부한 장애인 보조견 표시증을 재차 보여줬으나, 식당은 “애완견은 출입이 안 된다.”라거나 “시각장애인 안내견만 출입할 수 있다.”며 출입을 거부했고, 출동한 경찰마저도 “청각장애인 보조견이 어디 있냐, 거짓말 아니냐.”고 대응해 A 씨는 또 한 번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의 전화, 초인종 등의 소리를 시각적 행동으로 전달하도록 공인기관에서 훈련된 보조견이다.
앞서 4월 23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거부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 씨는 5월 9일 식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 출입을 거부해 장애인을 차별한 점 등을 들어 대전시와 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접수했다.
또한 출동 경찰관이 보조견을 거짓이라고 하는 등 차별하고 명예훼손 했다며 경찰청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청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고, 공권력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무지가 오히려 차별과 편견을 방조했다”.며 “대전시와 지자체는 지역 내 모든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 관련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부도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장애인 보조견’에는 시각·청각·지체·뇌전증 장애인 보조견 등이 있지만, 보조견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등록일 : 2025-05-26조회 : 7